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및 창작개발 이외의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조직,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 및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소 설립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설립할 수 있으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또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설립이 불가한 기관으로는 비영리 기관인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의료법인이 있습니다.
지식기반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 등의 관련분야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병원, 치과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나요?
→ 가능합니다. 단, 의료법인은 설립이 불가합니다.
2.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설립 가능 활동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활동을 제외한 활동들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는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여서는 안되며 창작적 요소가 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미인정 활동
- 일상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선 및 판촉 활동
- 기업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통상적인 개선 및 혁신활동
- 보편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에 단순 활용하는 활동
- 일상적인 연구활동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과 연계되지 않는 연구 활동
창작연구소의 미인정 활동
-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제작과 변환 활동
- 일반적인 관리·지원활동, 시장조사, 판촉활동,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 및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연구소 활동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정의)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의 조사·탐사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