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 조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를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나누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물적요건 대해서의 제약은 거의 없으며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 없더라도 파티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설립 조건에서는 인적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꼭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인적 요건
기본 조건은 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외 창업 3년이내의 기업과 벤처기업 인증을 보유한 벤처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개발활동 외에 기업에게 필요한 영업, 생산, 경영지원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전체 임직원이 연구원으로만 구성된 기업에서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필요 연구전담요원의 수입니다.
|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소 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 무등록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독립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연구전담요원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한 분야의 학사(4년제 졸)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전문학사(2년제 졸)이면서 2년 이상의 연구 경력 보유자 (3년제는 1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이면서 2년 이상의 연구 경력 보유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고졸)이면서 4년 이상의 연구 경력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이면서 4년 이상의 연구 경력 보유자
최종학력을 기준으로하며 졸업예정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 조건(외국인, 산업기능요원, 대표이사)은 상담 문의를 통하여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물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물적요건에는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를 포함합니다.
기본적인 물적 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모두 벽으로 둘러쌓여야 하며 출입문을 설치하여 타 부서와 구분되도록 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출입문 없이 파티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에만 출입문 없이 파티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에도 실적보고 등의 의무사항이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
중기인증연구소에서는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연구보고서에 대한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