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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사내에 설치하는 조직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대부분 설립되며,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도 조건에 따라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이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기업은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대한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연구활동을 촉진하여 국가적 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연구개발활동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설립 후 신고하여 각종 지원 혜택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및 대상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연구조직에 대한 설립은 지식기반과 창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설립하고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비영리기관 및 기업,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조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개발활동이 가능한 연구공간과 시설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연구전담요원(연구원)의 수가 3명 이상(일반중소기업기준*)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연구전담요원(연구원)의 수가 1명 이상

연구공간은 조건과 기업규모에 따라 독립된 연구공간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연구원 또한 기업규모와 기업구분에 따라 요건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설립 조건은 기업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유지보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 설립 이후연구조직의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4월 중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연구원 퇴사, 기업 내용 변경,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지확인(현장실사) 결과 요건 미충족, 허위 또는 부정으로 인정된 경우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경우1년간 재신고 불가라는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관리

⚠️연구노트 작성 주의사항 (해명자료)

A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소속 인력 5명에 대해 연구개발 인력 세액감면을 적용받았고, 연봉은 각 5,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5명 × 5,000만 원 = 연간 총 연구개발 인건비 2억 5,000만 원

연구개발 세액감면은 인건비의 일정 비율(최대 25%)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약 6,000만 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구소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았고, 연구노트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연구개발 목표와 실험 과정 불명확
  • 결과물 및 성과 관리 부재
  • 단순 회의록 수준의 기록

이 경우 과세당국은 연구개발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연구보고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9. 3. 20.>